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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선관위, 예배 때 후보자 정당 선거운동한 목사 고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5-03 16:24 게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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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남·울릉군 선거구와 관련,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 예배시간을 이용해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시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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