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이태원 특별법’ 551일만에 타결 여야 합의 통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5-02 19:53 게재일 2024-05-03 1면
스크랩버튼
위원장 1명·여야 4명씩 위원 추천

여야 합의로‘이태원특별법’수정안이 551일 만에 통과됐다.

2일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3면>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반대 없이 통과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 만에 타결하게 됐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해 전날 협상에서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 과정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유족들 사이에선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