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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추진 업무협약

정안진기자
등록일 2024-04-21 09:47 게재일 2024-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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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추진 업무협약식 장면. /예천군제공

예천군은 19일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2개 장례식장(예천권병원장례식장, 예천장례식장)과 ‘예천군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군은 지난해 ‘예천군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지난 15일까지 수행업체를 모집해 예천권병원장례식장, 예천장례식장이 선정되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장례 및 추모 의식을 대신 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일련의 장례 의식 없이 곧바로 봉안하였으나 공영장례 시행으로 빈소 마련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에서 ‘입관-추모의식-봉안’까지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함으로써 무연고사망자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 하고 공공복지를 증진한다.

김현자 주민행복과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협약을 체결했다”며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한 업체에 감사드리며, 공영장례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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