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0여동 철거·개량 비용 지원<br/>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포항시가 15일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물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물량은 지역 내 주택 슬레이트 철거 450동, 주택 지붕개량 45동,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철거 90동이다.
개인이 철거한 후에는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는 700만 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 한해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일때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4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 한도가 변경될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건축물 사진을 찍어 건축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읍면동 신청 △대상자 확정 △업체 방문(면적조사) △철거 및 개량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고시/일반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경운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2033년까지 슬레이트 전면 철거를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많은 대상자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