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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신문 임직원 편집·판매·광고 윤리강령 교육

구경모 기자
등록일 2023-12-20 18:02 게재일 2023-11-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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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신문은 16일 본사회의실에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편집, 판매, 광고 등 업무분야별 윤리강령 교육을 했다.

교육은 최윤채 대표이사가 판매 및 광고 관련 윤리강령, 정철화 경북총괄에디터가 취재 및 편집과 관련한 윤리강령 교육을 했다.

정철화 경북총괄에디터는 취재와 편집기자들이 지켜야 기본 자세와 윤리, 본사 편집제작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 편집규약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과 궁금한 사항, 본사 규약 개선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 에디터는 “현행 신문법은 취재와 기사작업, 편집 및 발행 전과정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주나 발행인은 편집국의 취재와 편집 과정에 개입해서는 인되며 취재 및 편집기자들은 어떤 외부간섭도 받지 않는 완전한 편집권 독립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에디터는 이어 “편집권 독립은 취재기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취재한 내용에 대해 부당하게 제3자가 간섭을 하거나 자신이 취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기사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고 덧붙였다. 

정 에디터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놓은 법적 장치가 편집규약이다. 본사 편집규약은 편집권 독립, 기자윤리강령, 편집제작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성협 편집부차장은 “지역 신문에서 편집규약을 제대로 실천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취재나 편집과정에서 편집권 독립과 관련한 마찰과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구체화하는 기능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시라 사회부기자는 “건강한 언론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편집권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이 최소화되고 편집규약에 대한 자율적인 실천이 이뤄지도록 임직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윤리강령 교육에 이어 최윤채 대표이사가 판매 및 광고와 관련한 윤리강령 교육을 했다. 

최 대표는 “신문사 경영에서 판매와 광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판매 및 광고 윤리강령에는 취재와 관련해 판매와 광고를 청탁하거나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취재기자는 물론 광고와 판매 부서 직원들은 윤리강령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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