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검찰은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의 한 주점에서 자기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린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