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생긴 피해보상금 분배 등을 놓고 누나 B씨와 갈등을 해오다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난해 4∼5월 12차례에 걸쳐 B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문 앞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