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이다. 반려 인구가 늘어날수록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유기견도 함께 늘고 있다. 이 유기견들이 사람 손을 떠나 야생화되면서 가축이나 다른 동물뿐 아니라 사람을 위협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반려견을 기르기 전 동물등록과 중성화수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북지역에서도 야생화된 유기견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 시민이 포항시 북구의 한 인도에서 지나다니던 개를 피하려다 차도로 가는 바람에 차와 부딪칠뻔한 일도 발생했다. 가축의 피해 또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 2020년에는 포항시 북구의 한 농가에 들개가 침입해 기르던 닭 50여 마리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같은 해 포항 호미곶면의 한 마을에서도 들개 무리로 인해 가축과 농작물을 헤친다는 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하기도 했다. 수년 전 청도에서도 들개 떼가 염소를 공격해 재산상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2021년에는 안동에서 중형 견이 어린아이를 덮쳐 다치는 일 또한 일어나기도 했다.
경북지역에서 개 관련 신고가 한 달 평균 50~60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유기견을 포획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해 개체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북소방본부의 유기견 포획 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천479마리에서 2019년 8천208 마리, 2020년 8천479 마리, 2021년 8천91 마리로 2019년부터 매년 8천마리 이상 포획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와 경남에 이은 3번째로 많은 수치였다. 도내에서는 포항이 2019년부터 연간 1천마리 이상을 포획해오고 있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유기견들은 대부분 유기됐거나 유실된 이후 야생화된 반려견인데 반려견의 중성화율을 높이고 동물등록을 통해 유기와 유실을 막아야 들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다. 2014년부터 유기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가 시행돼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인 경우 등록을 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농촌 지역은 도심에 비해 실외인 마당에서 기르는 ‘마당개’ 들이 많은데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개들이 많아 무분별한 번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마당개들이 유기·유실되면 야생견으로 변해 가축은 물로 사람에게 위협을 준다. 이 야생화된 개들은 야생동물이 아닌 유기견으로 분류돼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 현재는 포획만 가능하다. 또 전문가들은 현재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고 중성화수술로 유기견 수를 점차 줄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포항에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인 개는 2023년 3월 기준 2만5천303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읍면지역에서는 버려지는 개를 줄이기 위해 실외사육견에 대하여 무료로 중성화수술과 동물등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포항시민 박 모(38·포항시 북구 장성동)씨는 “뉴스를 보니 포항에서 매년 유기되는 동물만 1천여 마리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얼마는 야생견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산책길에 목줄 풀린 개들만 봐도 겁먹는다.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마주치면 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한다. 시골에서는 중성화 사업이니 동물등록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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