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어 윤리위 징계 대상에 함께 오른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징계 심사 하루 전날 자진 사퇴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주변의 설득에도 사퇴를 거부,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처지였다.
김 최고위원이 징계 5개월여 만에 자진사퇴한 것은 당 혁신위원회가 최근 ‘1호 안건’으로 당 화합 차원에서 당내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을 꺼낸 것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당 지도부가 ‘일괄 대사면’ 대상과 징계 해제 여부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로 ‘반성’의 뜻을 밝혀 징계 해제 결정에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징계가 취소되면 김 최고 위원은 내년 총선 출마 길이 열리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