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30일 소셜미디어(SNS)에 테러 암시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낮 12시 28분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
경찰은 SNS 글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고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