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30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019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온 여성 B씨와 그 가족에게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직접 합격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배 판사는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