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구청장 정해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포항남구지회(이하 지회, 지회장 김현운)와 ‘포항시 남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시범사업’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를 통해 포항시 남구와 지회는 전세 6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물건을 만19세 ∼ 만34세의 청년이 계약 시 중개보수를 최고 15만 원씩 각각 지원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가 없는 임대차 물건도 임대차신고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확정일자 등을 부여받게 해 청년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경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