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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단체협약 반대했다고… 근로자 17명 해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10-25 19:58 게재일 2023-10-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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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표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5일 자신들에게 불리한 단체협약 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 해고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해 군용 의류를 제조하는 수익사업체를 운영했다.

지난 2015년 임금 체불이 생긴 이후 해당 사회복지법인 내 노조와 갈등을 겪었고 경영 사정이 악화하자 종전 자동 갱신되던 단체협약을 사업체 운영에 유리하도록 변경하려 했다.

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단체협약 변경을 불발되자 A씨는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노조원들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뒤 지난 2020년 2월 불리한 기준 등을 적용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노조원 17명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조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며 “해당 사회복지 법인이 2017년 이후 경영 상황이 어려웠고 실제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020년 6월 폐업해 당시 정리해고 절차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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