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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평의원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10-24 19:53 게재일 2023-10-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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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0-2민사부(부장판사 조지희)는 24일 경북대 대학평의원 A씨가 이시활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북대 평의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평의원을 지내고 있던 이 의장을 지난 2월 다시 의장으로 선출했다.

A씨는 애초 이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지난 4월까지기 때문에 4월 이후 의장 임기 역시 끝이 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의장의 퇴진을 요청했다.

반면 이 의장은 의장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임기 2년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선출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춰 봤을 때 평의원회가 이 의장을 임기 2년짜리 의장직에 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의원 임기 종료 시 의장직이 자동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A씨의 주장대로 평의원 임기 종료 시 의장의 임기가 종료된다면 평의원들의 임기 종료일이 다른 해당 평의원회의 경우 임기 종료에 따라 반복적으로 임원을 선출해야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달라지는 결과를 일으켜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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