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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구비 수억원 편취한 교수 징역 2년 구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10-24 19:53 게재일 2023-10-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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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대학원생 22명에게<br/>4년 9개월간 2억7천여만원

대학원생들의 연구비를 편취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경북대 A(56)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교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연구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에게 상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4년 9개월 간 대학원생 2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연구인건비 10억6천만 원 가운데 26%에 달하는 2억7천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구인건비 상납을 거절하는 학생들에게 “졸업에 불이익을 줄 방안을 모색하겠다. 징계를 주겠다”거나 “앞으로 연구비를 못받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큰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책하고 있다. 인공지능 연구분야 권위자로서 가장 많은 연구를 수주해 연구비가 많았기에 횡령액도 많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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