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1계급 특별 승진<br/>김영민·구세윤·장여진 ‘영예’
이날 특진의 주인공인 안동경찰서 수사과 김영민 경위는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5억3천만 원을 편취한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 6명(구속1)을 검거한 공로다.
영주경찰서 수사과 구세윤 경위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1천310만 원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및 시행사 관계자 등 4명(구속2)을 검거한 유공을 인정받았다.
구미경찰서 수사1과 장여진 경장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채무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 임차인 25명으로부터 보증금 12억6천만 원을 편취한 건설사 대표 등 3명(구속1)을 검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해 총 64건, 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서민·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최주원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수사하고,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활동도 세심하게 챙기는 등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