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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동부, 포항 장갑차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구경모 기자
등록일 2023-09-27 11:19 게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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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특보 감안한 안전 조치·관리 여부 집중 조사,
26일 오후 포항시 남구 도구해안에서 시운행 중이던 장갑차 1대가 침수돼 군당국과 해경, 소방 등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나섰다. 탑승자 2명은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포항시 남구 도구해안에서 시운행 중이던 장갑차 1대가 침수돼 군당국과 해경, 소방 등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나섰다. 탑승자 2명은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포항 도구해안에서 시운전 중이던 신형 장갑차 침수사고로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군수품 개발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사고 당시 개발 단계의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에 대해 충분한 안전 조치 후 성능시험을 벌였는지와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당일 포항은 오전부터 비가 내렸고, 기상청이 호우특보 가능성을 통보하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장갑차 시운전은 평가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판단 하에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파견,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였다. /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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