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 감안한 안전 조치·관리 여부 집중 조사,
지난 26일 포항 도구해안에서 시운전 중이던 신형 장갑차 침수사고로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군수품 개발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사고 당시 개발 단계의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에 대해 충분한 안전 조치 후 성능시험을 벌였는지와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당일 포항은 오전부터 비가 내렸고, 기상청이 호우특보 가능성을 통보하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장갑차 시운전은 평가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판단 하에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파견,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였다. / 구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