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20일 보이스 피싱을 예방한 농협 청도군지부 직원 A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직원 A 씨는 지난 13일 은행을 방문해 현금 1천900만 원을 인출 하려는 고객을 수상히 여겨 세심한 관찰과 기지로 112 신고로 피해를 예방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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