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또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추석연휴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등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