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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소송 불만 품고 연락금지 어긴 60대 징역형 집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9-07 20:16 게재일 2023-09-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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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누수문제로 법원의 연락금지 결정에도 계속 원치않는 연락을 지속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7일 아파트 이웃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해서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B씨(46)가 베란다 누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두 32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6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나서도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어기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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