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다.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별다른 준비도 없이 국민에게 알려놓고 슬그머니 주워담으면서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