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돌보다가 울자 주먹으로 강하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이의 머리를 총 7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이를 수유쿠션 위로 세게 던진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B군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경북 26일 대체로 맑음⋯미세먼지 ‘나쁨’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본거지까지 추적⋯총책 포함 26명 검거
“바닷바람에 말린 진짜 영양 덩어리… 국민 겨울음식” 극찬
“어려운 어촌에 큰 힘… 두껍고 쫄깃한 ‘통통과메기’ 최고”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경찰 조사 중
추억을 부르는 우리의 소울푸드 ‘떡볶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