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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펜션 방화혐의 80대 숙박업자 무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8-13 20:04 게재일 2023-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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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들지만 객관적 증거 없어”
이웃 펜션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영덕에서 펜션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9년 길 건너편에 있는 이웃 펜션 B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CCTV 전원을 끈 뒤 B펜션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B펜션은 전체를 태웠고 4억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펜션에 불을 지른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CCTV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도록 한 뒤에 방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불이 나기 전날 밤 배전반에서 무언가를 만지는 영상이 확인되고 그 무렵부터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CTV 연결 전선이 절단으로 손상됐다고 추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화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방화를 한 수단과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점, 국과수에서 발화 원인을 한정하기 어렵다고 감정한 점 등을 토대로 해당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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