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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국제우편으로 온 마약 수취·배달한 2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8-02 20:03 게재일 2023-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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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전부 압수… 유통 안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와 짜고 그가 해외 2곳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보낸 일명 엑스터시(MDMA) 109정,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와 구조가 유사한 마약류 500㎖를 국내로 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약 수입을 방조했을 뿐 판매자와 공모해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판매자로부터 40여만 원을 대가로 받고 마약류를 우편으로 수취한 뒤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물량을 나눠 여러 장소에 숨기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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