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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한 처벌 기준치 초과한 50대 음주운전 ‘무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7-25 20:11 게재일 2023-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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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기준치 초과 증명 어려워” 
음주 단속에서 처벌 기준치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11시 9분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2%로 확인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음주운전 최소 처벌 기준으로 벌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밤 10시 40분쯤 술을 마신 뒤 11시부터 차량을 몰고 약 300m를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후 5분 뒤 음주 측정을 했고 반주로 맥주 1잔만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본인 진술 외에 A씨의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를 토대로 A씨가 음주 측정을 한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로, 측정 5분 전 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을 때는 기준치를 웃돌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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