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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 조치 경북 시군 적용 제각각… 도민들 혼란스러워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3-07-25 20:05 게재일 2023-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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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이 크게 줄어 들어 사용불편과 구입에 따른 메리트가 크게 줄 전망이다.

포항시·구미시·상주시 등 경북 대부분 지자체는 오는 8월 31일부터 전년도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는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등록 최소대신 캐시백 혜택만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그간 대형병원, 대형마트, 대형주유소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는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제한 이행 완료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구미시는 다만, 농어민수당, 복지포인트 등 정책발행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은 현행대로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토록 한다.


상주시도 농·축협을 포함 일부 주유소, 병원, 대형약국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소상공인의 지원 취지에 맞게 8월 31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상주시는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128개소에 가맹점 해지 예고를 통지했지만 시스템이 구축되는 9월부터 농민수당, 전입지원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경주시와 울진군은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캐시백 혜택만 주지 않기로 했다.


경주시는 8월부터, 울진군은 이달 31일부터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한다.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경주에 400여곳, 울진에 약 40곳이 있다.


도민들은 행자부 지침에 대한 시군의 적용이 달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곽인규·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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