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코인 신고내용 공개는 위법” 與, 윤리자문위 檢 고발키로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3-07-25 19:42 게재일 2023-07-26 3면
스크랩버튼
“기본적 비밀엄수 의무 안 지켜<br/>野 제소 요청 김남국 물타기용”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5일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가 자진신고 한) 의원들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다 자진신고를 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토하라 했으니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건지는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심사자문위를 규정한 국회법 46조의 2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6조(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누가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도 확인 안된 내용이 언론 취재로, 기본적으로 비밀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으로 인해 보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판단해야 개별 의원의 문제와 이해충돌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윤리특위에 제소하든지 할 것 아니냐”며 “전형적으로 김남국 의원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자문위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후 지난 5월 통과된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해 오는 31일까지 국회의장 및 각 당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자진신고를 한 의원 11명의 명단과 거래 내역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고세리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