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도심·아파트 부심지 곳곳<br/> 시야공해·안전사고 위험 유발 <br/> 작년 한해 8만8천건 단속됐지만 <br/> 솜방망이 처벌에 오히려 활개<br/> 수거 후 재활용도 10% 못미쳐<br/>“공식 게시대 확대해야” 요구도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고 공식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포항시의 최근 3년간 불법 현수막 단속 건수는 지난 2020년 6만9천건에서 2021년 4만4천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8만8천건으로 급증했다.
실제 포항 오거리·육거리 등 도심과 장성동·양덕동·흥해·연일 등 아파트 부심지 곳곳에는 특히 휴일을 앞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엄청난 수의 아파트 광고 등 불법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내걸리고 있다.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낮은 처벌 수위에 있다.
높은 광고 효과에 비해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장당 25만원에 불과한데다 일부 영세업체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업자 변경과 폐업 등을 내세워 과태료룰 아예 내지 않고 있다는 것.
또 불법현수막은 도심미관을 헤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월 죽도동에서 가로등에 묶여있던 현수막이 강풍에 의해 떨어지면서 3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올해 전국에서 현수막 안전사고가 6건이나 발생했다.
여기에다 행정기관은 불법 현수막 처리에도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포항시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수거해 온 현수막을 외부 위탁 업체를 통해 매립·소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수막 1장 소각에 온실가스 4㎏과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배출 되는데다 매립해도 분해가 잘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것.
최근 포항시는 현수막 재활용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폐 현수막 11t중 0.8t, 7%만 재활용 하는데 그쳤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재활용률 24.8%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뿐 아니라 현재 175곳에 불과한 포항 공식 현수막 게시대 수를 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 최성인(34·북구 죽도동)씨는 “불법 현수막이 가로등 아래에 걸려 있는 바람에 머리가 걸려 다칠 뻔한 경우가 많다”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라면서 “수거 현수막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