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물가 대책위원회<br/>대형택시는 기본料 1천원 인상<br/>거리운임 축소·시간 운임 단축<br/>도시가스 전년比 3.76% 올리고<br/>인상분 이달부터 소급 적용키로
경북도내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700원,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3.76% 각각 인상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물가 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조정·결정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3천300원→4천원)하고 거리 운임 기준을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을 2초 단축(33초→31초)했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을 1천원 인상(4천500원→5천500원)하고 거리 운임 기준을 24m 축소(138m→114m), 시간운임 기준을 6초 단축(33초→27초)했다.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 시간을 조정(24∼04시→23∼04시)했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택시 요금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기본요금을 3천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업계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 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 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전년보다 평균 3.76% 인상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 4.18%, 구미권역 4.98%, 경주권역 2.24%, 안동권역 3.64% 각각 인상했다.
인상분은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정부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도 물가대책위에서 결정한 공급 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 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 결정은 적정 가격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뒀으며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