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곳서 210건 노동관계법 위반<br/>“위반 사전 예방에 최선 다할 것”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61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55건 △임금 및 각종 수당(연차미사용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22건 △퇴직금 및 퇴직금품 14일 이내 미청산 19건 등이었다.
안동고용노동지청은 하반기에도 신고사건 다수 발생 사업장 감독, 취약근로자(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보호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4대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노동관계법 준수 홍보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고재광 지청장은 “아직도 기초노동질서 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고, 동시에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