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8일 무단이탈,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카투사로 군 복무 중 지난 2022년 총 103회에 걸쳐 근무지인 행정반을 이탈해 생활관에서 전공 공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행정반 컴퓨터 공유 폴더에 있던 외박증을 10차례 위조해 한국군 근무자에게 제출하는 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부터 선배 카투사 대원들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절차를 통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