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7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대구 북구 침산동 신천대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오해하고 기사의 얼굴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