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별 통보 후 잠적한 연인을 찾아내 차량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A씨(42)와 후배 B씨(37)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연인관계였던 외국인 여성 C씨(20대)가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하자 B씨를 통해 C씨의 주거지를 파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 30일 경기도에 있는 C씨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손으로 위협하며 강제로 차에 태워 대구로 이동하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