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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 우선구매로 경제활성화 도움”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3-07-04 18:26 게재일 2023-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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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 이 의원 - 김익상 상주시의원<br/>경영위기 소상공인 보호·육성<br/>공공구매 활성화 조례안 발의
김익상 상주시의원이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받고 있다.

김익상 상주시의원(국민의힘,북문·계림·동문)은 지난달 26일 폐회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지역 내 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는 상주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상품을 우선구매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에서 적용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정했다.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우선 제조·구매는 물론 우수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시장은 필요시 지역상품 및 업체, 지역 내 전문건설 업체, 용역, 서비스, 인력 등의 제공업체 정보를 지역 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하되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지역 내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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