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농외소득 3천700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사들이도록 규정했다. 또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는 정부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21건이 상정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