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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 특검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등록일 2023-06-26 20:16 게재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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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최측근인 특검보 출신 양재식 변호사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전 특검 본인과 관계자들을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에 대해선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우선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특검에게 적용한 수수액은 총 8억원이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추가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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