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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동결 ‘의대 정원’, 2025학년도 증원 이뤄지나

구경모기자
등록일 2023-06-12 20:02 게재일 2023-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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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인력 확충 합의… 전문가 포럼 등 통해 수요 조사 예정 <br/>규모·방식은 미정… 의협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난제 ‘첩첩산중’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사 인력 확충에 합의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됐다.

17년째 3천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 입시에선 늘어날 전망이다.

정원확충의 방향을 두고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의협의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일단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의사 인력 수요에 대한 조사를 나설 예정이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합의안이 담기진 않았으나, 일단 의대 정원 조정을 통해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에는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약 17년간 3천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정원 확충을 두고 모든 의대의 정원을 일괄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의대 위주로 혹은 국공립대 위주로 증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공공의대를 비롯한 의대 신설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정원 확대보다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지난 8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목포, 순천, 공주, 안동, 창원, 남원 등에서 관련 기초·광역 지자체들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협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있어 난황을 겪고 있다.

의사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만이 만능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정원을 아무리 늘린다 한들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선호현상이 이어진다면 필수의료 위기 해소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

일각에서는 의사 공급이 넘쳐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도 기피하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연 몇백 명 수준의 증원으로는 어림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영석 의협 연구위원도 기존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아청소년과 등이 다른 과에 밀리지 않도록 어떻게 적절한 체계로 보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기피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최근 간호법 논란을 들어 “환경이 바뀌니 우리도 직역간 업무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의료 질의 손상 없이 간호사가 서비스를 공급해도 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렇게 틀을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안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은 아니다. 법적 안정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의대 정원 논의와 더불어 법적 안정성과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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