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현재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낙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