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두번째 거부권<br/>본회의 재투표 결과 ‘부결’<br/>
결국 간호법은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이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해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