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18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 백신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 돼지,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해 무상으로 공급된다. 백신접종 지원반은 정기접종과 동일하게 5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돼지는 전 농가에서 자가접종하도록 특별 관리한다.
권용덕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긴급백신 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