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3천만원, 3% 이자 지원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은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4월말 기준 대출 신청 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며 올해 지원 규모인 200억 원의 50%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민생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보증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증액한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1인 대출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는 경북 도내 최고 수준의 보증 규모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23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점을 유의하여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