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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특위 출범…“기득권 고용 세습 뿌리 뽑는 것부터 시작”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3-05-03 09:21 게재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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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2일 출범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원내 특위인 노동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위는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에 박대수 의원, 간사에 김형동(안동·예천) 의원, 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희(대구 북갑)·최승재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 국정 과제”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인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보고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화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강화 등 현재 대두된 노동개혁 의제에 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의 날에 양대 노총은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반정부 투쟁 구호를 외쳤다”면서 “기득권 수호만 전념하고 폭력만 일삼는 기존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께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도 거대 노총을 위한 거짓 노동 입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해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공정 채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데다, 불공정 채용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정된 탓에 명백한 비리 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부모 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강요 등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채용 거래와 강요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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