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차령제한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할 경우 차량의 차령(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 2002년 8월 26일 개정 이후 2003년 2월 27일부터 지난 20년간 변화없이 유지돼 화물자동차 제작기술 발달과 도로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등 차량의 운행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차령 제한으로 인해 차령이 4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등록)할 경우, 본인 소유 화물자동차가 있음에도 차령 3년 이내의 화물자동차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화물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노후 화물차를 운행할 경우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하는 등의 화물차 차령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령 3년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제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화물자동차의 차령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줄이는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화물자동차 차령 3년 제한이 화물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규제였던 만큼 차령 완화를 통해 화물차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전 산업분야에서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