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후 3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석 제외
인사청문회 앞두고 與野 날선 공방
“국민 눈높이 맞는 혁신안 마련”
감척어업인 생계 부담 덜어준다
경북도 여름철 재난 지역 현안 대응 위한 시·군 협력 강화
경북도, 토목·건축, 수의 직렬 하반기 추가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