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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력, 대입 모든 전형에 반영 학생부 기록 보존도 최대 4년 연장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3-04-12 20:02 게재일 2023-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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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할 전망이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정부는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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