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임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 됐고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반대하는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등은 아직 논의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안 제시 이후)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농림부와 대학이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학생이 각각 1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8일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 중인 경희대 서울캠퍼스를 방문해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7억2천여만원 수준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15억7천여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충분하게,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는 유 수석대변인은 “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는 농민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농민의 삶을 낫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