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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지산·범물동 노후도시정비 특별법 포함 건의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4-05 09:09 게재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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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

이 의원이 이번에 건의한 것은 69만㎡ 규모의 지산지구와 75만㎡ 규모의 범물지구를 각각의 택지로 규정하게 되면 특별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산·범물동의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이기에 두곳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노후계획도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

지난 1990년대 초중반 대구 계획도시의 1번지로 급속히 발전한 지산동과 범물동은 호리병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주거형태와 획일적인 주거 2종의 용적률로 주민의 불편과 새로운 주거환경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혁신적인 신 주거형태가 필요한 만큼, 지산·범물동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 의원은 “지산동과 범물동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적용을 통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노후화된 지방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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