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 9월 예타 조사 신청”<br/>개발허가제한지역도 빨리 지정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다음달 7일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최대한 빠르게 정하기로 했다.
도는 20일 건설도시국장 주재 하에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후보지 선정 이후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사업시행자 선정으로 보고, 4월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 경북도와 시군 간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와 시군은 사업시행자 선정이후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중요한 입주 수요 추가확보, 지자체 지원계획 확정 등도 함께 준비하기로 하고, 올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이어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사업의 명운을 좌우 한다”라며 “관계부서 및 시군과 협력해 SMR, 원자력수소, 바이오 백신산업의 사업설명회 등도 함께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