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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비영업 승용차 채권 매입 면제

이창훈 기자
등록일 2023-02-23 20:15 게재일 2023-0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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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에서 다음달 1일부터 1천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경우 일정비율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현재 경북도민이 1천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경북도는 연간 약 4만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총 16억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 또한 연간 102억원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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