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연안화물선 등 대형선박의 최저 승무기준 위반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무면허·음주 운항 △승무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등이다.
포항해경은 단속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예고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에게 공감 받는 수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 2022년 특별단속 기간 중 무면허 운항, 선박 증·개축, 과승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84건 89명을 검거한 바 있다.
/김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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